세금·세무

아파트 매도 시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5월 1일에 아파트를 제 명의로 매매하였습니다. 2년 거주 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2027년 5월 1일날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면제가 되는 것인가요?

2)만약 2027년 2월 1일에 매도자의 계약금을 받고, 2027년 5월 1일에 잔금을 치렀다면, 잔금치른 날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날짜가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취득일이 2025년 5월 1일이고, 양도일이 2027년 5월 1일인 경우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였다면 1세대 1주택자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양도가액 12억 초과 시 초과분은 과세)

    양도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잔금일 중 빠른 날로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아파트의 양도시기는 계약서상의 잔금 약정일과 상관없이, 실제로 잔금을 모두 치른 날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보유할 것

    *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할 것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원칙적으로 2년 이상 거주할 것

    *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12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 과세

    ※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등은 별도 특례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세부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요건 보유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갖춘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5월 1일에 잔금받더라도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12억 이하까지만 양도세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