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7시~6시 점심휴게시간1시간 급여300만원 괜찮나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인가요?
근무인원 8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주6일 휴게시간제외 하루10시간근무
세전300이라하십니다.
급여최저시급맞춰진걸까요? 세금공제되면 세후얼마정도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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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3,403,68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최저임금 이상으로써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1주 60시간을 근로한다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20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받아야 합니다. 이에, 월 약 339.35시간에 해당하며 25년 최저임금기준 약 3,403,752 원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볼 때, 주6일 하루 10시간 근무라면 1주 60시간 근로로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입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여지가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다만 문의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단순 계산하면 월 300만원 정도의 금액은 최저에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연장근로수당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마땅히 수령할 수 있는 금액에는 못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