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전세 1순위 관련 문의드립니다.,,,,,
집값이 10억
전세금이 6억으로 전세자가 1순위인데
전세로 나는도중에 집값이 13억이되면 집주인이 1순위로 바뀌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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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집주인은 집주인입니다.
권리 순위는 집주인 외의 은행, 세입자들끼리 서로 순서를 정하는것입니다.
주인에게 따로 순위라건 없고 경매 낙찰대금 가져가는 순위를 굳이 따지자면 제일 후순위가 되겠지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값과 경매시의 배당 순위는 별개 입니다. 임차권자가 1순위라면 집값이 증가해도 순서는 바뀌지 않습니다만, 임차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고 나서 남은 금액이 충분하다면 집주인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경매에 넘어가는 이유는 집주인의 경제 상태가 좋지 않아서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기때문이라서 여러가지 권리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집주인이 제대로 배당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전세권자가 1순위 상태에서 집값이 상승하여도 근저당권의 순위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즉 집값이 10억에서 13억으로 올라가더라도 근저당권이 이미 1순위라면 그 위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1순위 전세권자라면, 집값이 오르거나 내리는 것과 무관하게 1순위 유지됩니다
등기부에 먼저 등기된 순서, 또는 전입+확정일자 순서가 중요합니다
집값 상승은 전세금 반환에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법적 순위는 바뀌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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