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상하수도 설치가 도로정비에 포함되나요?

사유지 전체가 마을 안길로 사용 중입니다.

보상 받은적은 전혀 없고 자연발생 길은 아니나 지자체에서는 자료가 없어 보상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지자체에 도로 보상문제로 문의를 했더니 현황도로라서 안되고 공익사업을 통한 토지의 사용, 취득의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한데 이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 이유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데 계속 확인하다 보니 상수도와 하수도 공사 전부 지자체에서 시행한걸 확인했고 소유자 확인을 못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익 사업에 해당하니 보상 가능 여부를 물어보니 현황도로를 정비했다는 이유로 보상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현황도로로 사용 중이였다는 이유로 소유자의 동의없이 시행된 상수도 하수도 공사가 정비에 포함되며 보상의무가 없는게 맞나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