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 프리렌서 4대보험?
근로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하고,
주 소정근로 시간 15시간 내외, 월 소득 150 미만의 범위에서 프리렌서 근무를 하면 4대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외에 4대보험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 가입을 해야 하는 부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떄문에 4대보험 공제가 아닌 3.3%를 차감하게 되오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업주와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때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주 15시간미만으로 하고 급여가 월 150만원 미만이라면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직원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아닌 프리랜서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사업소득세(3.3%)를 공제하고
보수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