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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사랑스러운트리케라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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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처리중 에러가 발생하여 추가 지급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나요?

11/19일 첫 출근하여 하루 근무 후 이후 출근 일자에 출근하지 않고 퇴사 통보함.

퇴사 통보 이후 담당자 및 회사 전화를 받지 않고 (차단한 것으로 추정) 연락이 되지 않아 퇴사 처리가 지연되었고

이 과정에서 급여일이 되어 근무하지 않은 일자에 대한 급여가 차감되지 않고 발송되는 에러가 발생.

추가 입금된 급여 회수 및 정상적인 퇴사 처리를 위해 연락 시도하고 있으나, 의도적으로 연락을 회피하고 받지않아 처리가 어려운 상태.

해당 경우에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급여 회수할 수 있는지, 혹은 다른 청구 방법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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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계산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지급된 급여가 있다면 일정한 상황 하에서 근로자의 임금에서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급하여야할 지급액보다 과오지급된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통해 해당금액을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일자에 대해 실수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임금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받아야 할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지급되었으니 되돌려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진하여 돌려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자에게 문자 등을 남겨 착오로 입금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속 연락을 피한다면

    적어주신 방법처럼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