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문제 도와주실분 있으실까요?

22년도에 친한 친구가 낙태를 했는데 그 낙태기록을 저한테 뒤집어 씌웠어요 저는 그 기록을 산ㅂ인과 가서 알았구요

그때 당시에 하부 복통때문에 갔었는데 간호사가 낙ㅌ기록 있는 사람은 안받는다고 하길래 한적없다고 하니까 검사하면 나오겠지 하고 검사실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았는데 저한테 수술자국도 없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서 간호사가 혹시 개인정보 도용당한적 있냐고 물어보았고 저는 신분증을 한번 잃어버린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분증 잃어버리기 전에 친한친구와 친구1과 셋이서 술을 마셨던 때 입니다 그때 제친구가 임신했단 사실을 들었고 낙ㅌ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며 술먹어도 되냐고..물었고 그친구는 괜찮다며 마셨던 상태 였습니다 그러던중 제가 화장실을 다녀온사이 신분증이 사라져있었습니다 저는 사라진줄도 몰랐고 그렇게 평소와 같이 하루를 보내던중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수술날짜가 잡혔다고 이야기 하더군요 그러고 수술 날짜가 되서 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산ㅂ인과측에서도 저에게 개인정보 동의하냐고 물어서 저는 보호자로 동의하는줄 알고 동의를 했더니 그게 저에게 덮어씌우기 위한 기록이 될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복통때문에 갔던 그산부인과에서 간호사가 개인정보 도용당한적 있냐 물었고 누구 지인중에 낙ㅌ한사람 있냐고 반복 질문을 하여 친구가 최근에 한적 있다고 했더니 그 친구한테 전화해라 해서 전화하고 또 걔가 거짓말하여 간호사들에게 전화를 바꿔주었더니 무슨 말을 하고 끊었습니다 거기 산ㅂ인과 직원들은 경찰에 신고하실래요 기록 지워드릴까요 해서 저는 그냥 기록을 지우는걸 택했습니다 그당시에 상황적으로도 너무 무서웠고 지금은 핸드폰을 바꿔서 증거도 없는상태인데 누가 저좀 도와주시면 안되나요? 너무 무서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여 정신적인 충격과 두려움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의도용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1. 형사 고소 및 증거 확보

    타인의 신분증과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고 동의서를 작성한 행위는 주민등록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 휴대폰이 바뀌어 개인적인 대화 내역이 없더라도 수술이 진행되었던 산부인과에 당시 작성된 수술동의서나 진료기록부 등의 서류가 보존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록을 정정해주었던 산부인과에도 당시 상황에 대한 진료기록이나 관계자의 증언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친구의 불법 행위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재산 피해가 없어 소송에 드는 비용이 청구 금액인 피해금액보다 커서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 소송 진행 시 승소하면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경제성을 고려할 때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일반 본안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먼저 관련된 두 산부인과에 문의하여 당시의 객관적인 서류 기록이나 증언을 최대한 수집하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22년도에 친구가 잃어버린 신분증으로 질문자님 명의를 도용해, 자기 낙태기록을 질문자님 앞으로 남긴 상황이시군요. 많이 무서우시겠지만 충분히 형사로 다툴 수 있는 사안입니다.

    친구가 접수 때 질문자님 명의로 진료 동의서·신청서에 서명해 냈다면 사문서위조(남의 명의 문서를 함부로 만드는 것)에 해당하고, 타인 명의로 진료를 받아 병원을 속인 점은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지우셨더라도 수술이 이뤄진 원래 산부인과에는 친구가 질문자님 명의로 남긴 진료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 경찰에 명의도용·사문서위조로 고소하시면 수사기관이 그 병원 기록을 직접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증거가 없다고 걱정 마시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부터 하시길 권합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 건강보호법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형사결과가 나와야 질문자분의 의료기록도 정정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