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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굳센말벌293
굳센말벌293

탄력근무제라 빨리퇴근하면 연차나 급여에서 까인다는데 맞나요??

저희회사 탄력근무제 실행하는 회사인데 빨리퇴근할시 급여나 연차에서 까는 식으로 진행한다는데 .. 어떤게 더 좋을까요?

고정급여도 건들수 있는건가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결근/외출/조퇴/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총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 급여 삭감이 가능하거나 연차 처리하고 급여를 삭감하지 않는 경우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법위반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탄력근무제로 한주는 더 빨리 퇴근하고 다른 한주는 원래의 근무시간보다 많이 근무하여 탄력근무제 시행이전 근로시간과 동일하다면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