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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도도한호아친163

도도한호아친163

23.11.08

비규제 지역 충남아산3억대 분양권2개 등기시 취득세율은어떻게되나요?

무주택상태로

분양권 2개를 동시에 취득시

취득세율이 궁금합니다

지역은 충남아산이고 84제곱 3억대아파트입니다

같은달에 등기치게되면 취득세율과

중과된다고하면 절세하는방법이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23.11.08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은 취득시에 바로 취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실제 건물이 완공된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시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양권 2개취득 전에 다른 주택이 소유가 없다면 2주택자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직 취득세 완화 개정은 되지 않아 이전 세율이 적용될것으로 보이고, 이럴 경우 최초 취득 분양건은 취득세율1~1.5%사이가 적용될듯 보이고, 두번째 분양권은 8%가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