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로 약식명령 벌금형에 처했고, 벌금이 약간 지나친 것 같아서 판사님께 호소를 하려고 하는데 해야 될까요?
횟수 3년동안 우울증과 불안증세, 성인 adhd, 공황 등으로 약물처방을 받으며 치료 중입니다. 하지만 호전이 되지는 않고 또 기초생활 수급자이고, 코로나로 실직을 하고 정신과 이력이 너무 쎄고 약물 복용이 너무 많고 실제로 밤에는 불면 때문에 남용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3년 동안 살아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약물 부작용으로 복용을 하지 않으면 발작도 일어나고 또한 장기적 복용으로 인하여 기억력 감퇴로 실제로 하루도 체 되지 않은 시간 안에 뭘 말했고 뭘 했는지도 기억을 못할 정도 입니다..
결국 작년 말에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어 치료 때문에 수면 마취를 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생리를 하고 있었고 안 그래도 우울과 불안 증세 때문에 생리 도벽 증세가 심해졌는데 마취를 한 상황 속에서 몸을 못 다루고 걷다가 주저 앉고 할 정도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제 락커룸을 찾다 눈 앞도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 실수 옆 락커 문을 열었는데 잠겨져 있지 않았으며 안 그래도 제정신이 아닌 상황에서 생리 도벽까지 심해져서 이유는 지금도 돌이켜 보면 알 수 없지만 실수로 카드지갑을 가지고 또 의문점은 커플링 티파니 반 지를 피해자 가방에 빼서 놔뒀다는 것도 의문이라 심히 의문 투성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미니 골드에 가서 귀걸이 6만원 짜리를 구매하고 집에 귀가를 했습니다.귀가를 하고 귀걸이를 구매했다는 것도 자세히 인지를 못한 상황에서 까먹고 일상을 지내다가 며칠 뒤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고 절도죄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cctv를 확인 후에 제대로 된 상황을 인지를 했고 피해자 측한테 모든 물건과 구매한 귀걸이까지도 다 돌려 드리고 진심으로 사과까지 한 후 반성문까지도 썼습니다. 하지만 합의금이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요청을 하여 합의는 못했고…너무 제정신이 없는 상황이라 공탁을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며칠전에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라고 문자가 와서…판사님께 저의 정신 상황과 그당시의 상황을 얘기하여 호소를 하는 것이 나을까요? 참고로 형사님과 미니 골드 직원 분들도 그때의 모습이 약물에 빠져 있는 듯한 제정신이 아니라고 까지도 증언을 하였습니다…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인지를 재대로 못하고 생리 도벽 증상에 마취기운에 약물 중독, 심한 정신 질환이 겹쳐져서 제정신인 상태의 스스로의 고의적인 의지로 판단이 어려워서요…어떻게 하는 것이 나을까요…증상에 관련된 것은 주치의 의사님이 증언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의적으로 의도를 해서 한 것이 아니었고…인지 후 크게 반성도 하고 바로 돌려줬습니다…왜 그렇게 해서 구매를 했는지도 지금도 너무 모르겠고 그래서 당시에 착용도 단 한번도 한 적이 없었고요.. 그래서 불법영득의사까지 포함을 하여 사기까지 포함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사님께 탄원서나 반성문등 제출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되는 것이며, 억울한 사정이 있으시면 적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따른 정식재판청구는 자칫 벌금형의 액수를 높일 수 있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호소성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