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중독인 남편과 협의이혼 가능하나요?
현재까지 제가 모르는 신랑이 대출받은 돈이 2700입니다..
더 있을 가능성있구요.제가 눈으로 확인한 것만. 2700입니다. 어쩔거냐 물으니 개인회생 신청할거라고만...
더 큰일 나기전에 협의이혼으로 끝내려구요.
결혼 당시 신랑은 설에서 사행성오락기 사업을 했었고 저는 지방에 있었어요. 그 사업자금은 어머님이 다 댔는데 하는거마다 실패.. 이제 안 사실인데 그 돈들도 다 도박하는데 쓴거 같아요.. 어머님 뿐 아니라 아버님 아가씨한테도 모르게 모르게 돈을 융통했더라구요.. 물론 저희 친정에서도 3~4천 정도 해줬구요.. 다달이 갚는다 했는데 첫달 100 주고 그 뒤로 준적이 없어요..그때부터 생활비도 줄때도 안 줄때도 있어 힘들게 살았어요..
코로나 터지기직전 서울 생활 청산하고 지방 내려와 직장생활 하며 현재까지 유지중입니다.. 생활비는 꼬박줬었구요.현재까지는요.. 그래서 설마 설마 하면서도 믿고 살았는데 이제는 답이 없어요. 애들한테도 말 한다디 안 건네구요.. 차려준 밥만 먹고 들어가 핸드폰으로 이것 저것 하다 도박도 하겠죠.. 분명히.그러면서 얘기좀 할라치면 화내고 밖에 나가버리고 냅두라고만 합니다. 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독한 맘으로 이혼 결심했어요.
현재 재산 상황은 제가 계약자로 있는 아파트 전세보증금 2억 2천중 6천은 대출(제가 대출받았고 제가 대출받을 당시 무직이라 신랑이 보증인)이 있습니다.
제 명의 소나타 차량 한대
그외 청약저축 적금 다 해봤자 500도 안되는데 다 제명의입니다.. 고로 신랑앞으로 된 재산은 1원도 없음.
다만 전세보증금중 남편 외할머니께 상속받은 5천인가 6천 정도있습니다. 저,남편, 아이들 둘 앞으로 각각 받았구요. 얼마씩 받은지는 잘 기억이.. 안나네요.(통장내역 있음)
신랑은 직장 그만 두고 퇴직금받으면 저 주고 차만 가지고 나가겠다고합니다. 퇴직금 1000만원도 안넘습니다.
양육권 친권 다 제가 갖을꺼구요..
여기서 궁금한게요.
협의이혼 후에 남편이 가지고 있는 빚을 제가 갚아야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나요?
사해행위취소소송같은거요. 채권추심이나..
독촉장이 날라오기 시작해서 이혼 기간중에도 올 수 있나요?
협의이혼 진행시에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야하는지요.
상담비용도 부담이라 일단 여기에 올려봅니다..
변호사를 통해 이혼하는게 나은가요?
그렇다면 변호사 상담비나 선임비는 어떻게 되는지요..
결정내리고 나니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고픈데 쉽게 겪는 일은 아니라 어렵고 물어볼 때도 없네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이혼시의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며, 이 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는 입장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변호사와 대면상담을 한번 진행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