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8개월인데2개월만에취업을했는데3개월계약서쓰고일하던중하달일했는데예상보다많은인원채용했다고하루아침에13명을나가라고하는데너무억울한데어떻게하나요
변호사비용도없고6개월일하면나머지실업급여도 타는데이렇게 짤렸으니.
회사에선10일더일한것으로해주니나가라고
하네요 답변해주시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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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해고예고수당 청구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대응방안에 대해서
노무사와 심층적인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을 했으나, 다시 실업 상태가 된 경우, 기존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면, 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하여 남은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실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진행하고, 남은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재실업신고에 관한 부분은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