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관련 차를 구매했는데.. 세금 질문좀할게요
제가 현재 택배 관련 일을 하고 있고 택배일 때문에 탑차를 한대 구매하였습니다.
탑차 구매시 어떠한 세금들을 내여야 하나요? 또한 부가가치세? 이런건 구매시 한번만 내면 되는건가요?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차량 구매시 취등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에 조기 환급신청 하시면 부가세에 대한 환급이 15일이내 처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탑차 구매시에는 취득세 등 부담을 할것이며, 사업자로 등록하셨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실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차량유지비용 또한 부가세 공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세(농특세, 지방교육세 포함), 공채비 납부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차량 구입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로 전액 환급(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입하신 차가 비업무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탑차를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구입 당시 1회 공제되는 것입니다.
또한 차량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입하실 때는 우선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 시 지출하셨을 것이고, 취득에 따른 취등록세 역시 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