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택배 차량 관련 질문 드립니다
택배 때문에 몇달전 차량을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정상 일은 못하게 되었고
지인에게 차량을 팔았습니다..
이 경우 택배 차량에 대한 보험료 등등.. 세금은 제가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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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택배차량 관련 답을 해드리지만 소유자로 양도했다면 양도에 따른 보험까지 양도가 됩니다. - 차량을 양도하신분이 승낙했다면 당연히 본인의 몫 이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 매매를 하셨다면 - 일단 자동차세는 미리 내셨다면 명의이전된 등록증 등으로 환급신청이 가능할것으로사료되며, - 보험또한 기간이 남았다면 명의이전등을 증명하여 - 일부환급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하면서 해당 차량에 관련된 모든 부채 및 부담을 승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이를 특약으로 정해두지 않은 경우 관련 채무들이 양수인에게 당연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양수도 계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