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1년 9월에 구매한 화물차, 부가세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21년 9월에 화물차(포터2 하이탑 신차)를 구매하였고
21년 10월에 사업자등록 하였습니다.
택배업에 종사하기위해서 구매한건데요.
근데 올해 22년 1월 부가세 신고 하면서 화물차에 대한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업태는 서비스업이고 종목이 개인서비스 입니다.
제 상황을 고려했을때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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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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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화물차를 매입할 당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카드 등으로 구매했다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입내역을 반영하면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