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에서 보관 중인 식품 반품 시 절차와 비용 부담
수입 후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식품을 품질 문제로 해외 공급자에게 반품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반출 신고, 재수출 신고, 운송료와 창고료 부담 주체까지 절차별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보세창고에 있는 식품을 해외로 반품하려면 먼저 세관에 반송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창고에서 물품을 꺼낼 때 발생하는 보관료와 작업료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화주가 먼저 부담합니다. 재수출 운송료 역시 공급자와 사전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국내 수입자가 선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송사나 운송주선인과 협의해 반품 스케줄을 맞춰야 하고 보세창고 운영사와도 작업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입 후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식품을 해외로 반품하려면 먼저 세관에 반출 신고를 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이후 재수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서류에는 반품 사유와 계약 조건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운송료나 창고료 같은 비용은 계약서 내용이나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해두진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반품 사유가 공급자 귀책이면 공급자가, 수입자 사유면 수입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협의에 따라 달라질듯 합니다.
말씀하신 신고절차는 대부분 수입자가 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에 수입자가 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품질문제로 이에 대하여 반품하는 경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비용은 수출자가 대부분 부담하는 것이 맞기에 비용적인 문제는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