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결문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데 돈을 안주네요 어떻게해야 되죠?
판결문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 연 %는 이자인가요?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2760,203원과 이에 대한 2024.3.27부터 2024.7.10 까지는 연5%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0%의 각 비유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나왔습니다. 근데 피고가 돈을 안주면 어떤 방법으로 돈을 받아야 되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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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가 채무이행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고는 확정판결문을 가지고 피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법원 민원실에서 판결문 정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 채무자(피고)의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을 파악합니다. 이후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이때 집행할 재산을 특정해야 합니다. 예금의 경우 압류 및 추심명령을, 급여의 경우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의 경우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없거나 은닉한 경우 실제 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산명시절차나 재산조회 등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