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승소 후 지속적으로 돈을 못받고있어요.
판결문에는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8.부터 2024. 7. 1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렇게 작성되어있습니다. 현 시점까지 전혀 돈을 받지 못한 상태인데,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이 있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건지, 법무사 또는 변호사분들이랑 일처리를 함께하게 되면 분할 결제, 할부로 결제가 가능한지 ..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