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승소 후 지속적으로 돈을 못받고있어요.
판결문에는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8. 8.부터 2024. 7. 1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렇게 작성되어있습니다. 현 시점까지 전혀 돈을 받지 못한 상태인데,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이 있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건지, 법무사 또는 변호사분들이랑 일처리를 함께하게 되면 분할 결제, 할부로 결제가 가능한지 ..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민사 판결 확정 후 피고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서만 실제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원금 1,500만원과 2023년 8월 8일부터 2024년 7월 11일까지 연 5%, 이후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약 1년 이상이 경과했다면 이자만으로도 원금의 약 10% 이상이 누적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 회수 여부는 상대방 재산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법리 검토
민사소송법상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은 판결문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뒤, 법원을 통해 피고 명의의 부동산, 예금, 급여, 자동차 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 절차로 진행됩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미 집행권원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집행 시 원금뿐 아니라 확정일 이후의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집행 절차 및 전략
가장 먼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 재산조회제도(금융기관, 부동산, 차량, 급여, 국민연금 등)를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후 확인된 재산에 대해 예금 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강제경매, 급여압류 등을 선택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의이전을 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집행 단계에서는 변호사뿐 아니라 법무사 대리를 통한 진행도 가능하며, 비용은 약 수십만원부터 시작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분할납부로 조정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사건 규모에 맞게 협의 가능합니다. 만약 피고가 경제적 무자력 상태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나 신용정보회사 등록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이려면 피고의 거래은행, 차량, 직장정보 등 구체적 단서를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는 상대방의 재산유무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사 또는 변호사 비용의 분할결제 및 할부결제는 선임하고자 하는 사무실과 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결 확정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결국 압류 등을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재산 명시 신청이나 재산 조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에 대해서는 변호사나 법무사마다 상의할 뿐만 아니라 본 게시판의 경우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한 문의나 답하는 글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려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