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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가 이의신청 안해서 화해권고 확정이 되고 나면요

피고가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하라고 명령을 하잖아요

만약 그 기간을 넘겨서도 입금을 안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자가 계속해서 붙는 형태인건지?

아니면 원고측에서 강제집행을 진행 하는 건지

기한내 지금을 안하면 어떻게 되는건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는데 피고가 기한까지 입금하지 않는 상황이시군요.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그 자체가 집행권원(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이 됩니다. 지급받을 채권자는 이 결정문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피고 재산에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기한이 지난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겨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자)도 붙습니다. 다만 결정 주문에 기한 후 지연손해금의 이율·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면 그 이자분까지 이 결정문만으로 곧바로 집행하기는 어려워, 별도의 집행권원 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그에 따라 이자가 계속 발생하는 구조이고, 원고가 강제집행을 할지는 선택사항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화해권고는 확정판결과 같습니다.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을 해야만 합니다.

    계좌를 압류하거나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