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는데 피고가 기한까지 입금하지 않는 상황이시군요.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그 자체가 집행권원(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이 됩니다. 지급받을 채권자는 이 결정문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피고 재산에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기한이 지난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겨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자)도 붙습니다. 다만 결정 주문에 기한 후 지연손해금의 이율·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면 그 이자분까지 이 결정문만으로 곧바로 집행하기는 어려워, 별도의 집행권원 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