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금액을 정해진 기간안에 원고가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어떻해 처리해야되죠?
손해배상금액이 결정된뒤에. 원고측에서 정해진 마감기한까지 연락이 전혀 없으면 저는. 기다리기만 하면되는지요? 마감기한이 지나몃 이자율이 적용된다던데. 원고측은 그걸 기다리는게. 아닐런지요? 이럴경우는. 먼저 연락을 취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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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액이 결정된뒤에. 원고측에서 정해진 마감기한까지 연락이 전혀 없으면 저는. 기다리기만 하면되는지요? 마감기한이 지나몃 이자율이 적용된다던데. 원고측은 그걸 기다리는게. 아닐런지요? 이럴경우는. 먼저 연락을 취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