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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위 재산분할청구권은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으로 행사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에 반해서 채권자취소권은 행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완전따뜻함이넘치는회장님
채무자가 빚을 갚으려고 하지 않고 재산을 줄이거나 숨긴다면 채권자는 그 행위를 무효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죠. 좀더 쉽게 설명하자면 채무자가 돈을 고의적으로 빼돌리거나 줄이는 것을 막기위한 제도 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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