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카드긴 연말정산시 세제혜택이 더 높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말정산때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가
연말정산 세제혜택이 많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으로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데 여기에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체크카드 공제율은 30%이고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이므로 체크카드 사용이 소득공제에 보다 도움이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네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사용액의 15%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만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등은 사용액의 30%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 시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되며,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액이 신용카드 사용액보다 공제율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