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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유순한카피바라
오픈마켓 개인사업자 입니다
2023년 매출 8150만
2024년 7월29일 폐업했는데
2024년 매출 4602만인데 간이과세자로 신고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1년간의 매출 공급대가가 1.04억원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자에 해당함으로 2024년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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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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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이므로 계속 간이과세자가 유지되는 것으로서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