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피고의 이름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중고거래 사기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당시에 예금주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해보는데

피의자 성밖에 안나왔지만 예금주의 성과 일치하는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연락해서 당시 사건 예금주 이름의 사건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름의 성만 아는데

전자소송에서 피고 이름은 성명불상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님 '김**' 이렇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혹시 증거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판매게시글, 대화내역, 이체확인증이 있는데

대화내역에서는 예금주 이름밖에 안나오고 예금주와 사기친 사람이 다르니, 경찰 분과의 통화녹음내역을 첨부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 사기 상대의 성(姓)만 아는 상태에서 소장을 어떻게 접수할지 막막하시겠습니다.

    피고를 성명불상으로만 적으면 당사자 특정이 안 돼 보정명령(흠을 고치라는 법원의 명령)이 나오고, 정해진 기간 내에 특정하지 못하면 소장이 각하됩니다. 그러니 아는 성을 넣어 '김○○'로 접수하신 뒤, 계좌명의자 인적사항에 대한 사실조회(법원을 통해 상대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조회 결과가 보정기간 안에 도착하도록 재판부에 사정을 알리고 기간 연장을 함께 요청해 두셔야 각하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는 판매게시글·대화내역·이체확인증을 모두 내시고, 명의자와 실제 사기범이 다른 점은 통화녹음이나 확인하신 사건번호로 보강하시면 됩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성명불상으로 소장 제출 후에 사실조회신청으로 인적사항 확인 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2. 예금주와 사기친사람이 다르다면 이를 연결시키는 통화녹음내역을 추가 첨부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