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전히푸른멧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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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피고의 이름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중고거래 사기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당시에 예금주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해보는데
피의자 성밖에 안나왔지만 예금주의 성과 일치하는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연락해서 당시 사건 예금주 이름의 사건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름의 성만 아는데
전자소송에서 피고 이름은 성명불상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님 '김**' 이렇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혹시 증거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판매게시글, 대화내역, 이체확인증이 있는데
대화내역에서는 예금주 이름밖에 안나오고 예금주와 사기친 사람이 다르니, 경찰 분과의 통화녹음내역을 첨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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