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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소145
투명한소14522.11.23
개인소유의 토지를 측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토지의 일부를 옆집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수 있는 방법은 우선 측량을 해야 하는지요? 측량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 국토 정보공사에 지적측량과 경계복원측량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토지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고 좌표와 면적을 확정하는 지적 측량을 말 합니다.

    또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일치하는지 대지의 경계선을 확정하기위해서 경계복원 측량을 실시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청 민원실등에 방문하시면 외주로 나와있는 공인된 측량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의뢰하여 정확한 경계를 측정한 후 옆집에서 넘어온 부분이 맞다면, 이를 바탕으로 토지인도소송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의 토지를 정확히 알려면 지적고사를 통한 측량을 실시 하는 방법이 가장좋습니다

    측랑을 실시 하는 방법은 구,군청 민원실에 가시면 지적공사 담당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곳에다 측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