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측량과 소유권 관련 질문 입니다.
상속받은 토지가 있는데..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 검색시에 서로 경계가 다릅니다.
지번 주소 기준으로 옆집의 3분의1이 제 땅에 걸쳐져 있어서.
경계복원 측량과 분할측량을 할까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토지대장이나. 네이버 지번주소 검색시 누가봐도 옆집이 넘어와 있는데..
질문1.제가 돈을 들여 측량하는게 맞을까요? 측량비용은 누가 지불해야한다 등의 규정이나 기준.법이 있나요?
질문2.측량결과 그집이 제 소유토지를 넘어온게 맞다면 옆집분께 넘어 오신만큼 매매하세요 라고 이야기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만약 무시하고 계속 거주한다면 제가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상속받은 토지가 있는데..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 검색시에 서로 경계가 다릅니다.
지번 주소 기준으로 옆집의 3분의1이 제 땅에 걸쳐져 있어서.
경계복원 측량과 분할측량을 할까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토지대장이나. 네이버 지번주소 검색시 누가봐도 옆집이 넘어와 있는데..
질문1.제가 돈을 들여 측량하는게 맞을까요? 측량비용은 누가 지불해야한다 등의 규정이나 기준.법이 있나요?
==> 우선적으로 협의후 공동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진행도 가능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께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질문2.측량결과 그집이 제 소유토지를 넘어온게 맞다면 옆집분께 넘어 오신만큼 매매하세요 라고 이야기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만약 무시하고 계속 거주한다면 제가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 지료 사용료 청구, 철거요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옆집에 대해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토지의 경계복원 측량을 하셔야 합니다. 이웃집과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한 측량인 경우 이웃집에 비용분담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은이상 이웃집이 동의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측량결과에 따라서 이웃과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이버 지도, 도로명주소 표시 = 법적 경계 아닙니다
최종 법적 기준은 지적도 + 경계복원측량 결과입니다
,경계복원 측량 비용은 원칙적으로 측량을 신청한 사람이 부담합니다
그러나 결과가 명백히 상대방의 토지 침범으로 판정되면 민사상 비용 일부·전부를 상대방에게 구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귀하의 땅을 침범한 것이 맞다면,
해결 방법은 토지 인도·철거 청구 or 매매 협의(경계 정리) 두 가지입니다
내용증명 발송하고 협의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안 되면 법적 절차로 회피 불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측량은 본인 부담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으며 법적 규정상 측량 신청자가 비용을 지불합니다. 측량 후 침범 확인 시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으로 비용 회수 및 철거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로 명 주소와 지 번 주소의 경계 불일치, 그리고 옆집의 토지 침범 사실로 인한 불안감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해당 상황을 명확히 해결하기 위한 핵심 질문에 대해 간결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측량 비용 부담 주체 :
토지 경계 분쟁 시 측량 비용 부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이는 주로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정확한 경계를 확인하려는 측에서 먼저 측량을 의뢰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경향이 있지만, 결과에 따라 비용 분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 경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토지 정보 공사(LX)의 '경계 복원 측량'이 필수적이며, 측량 비용은 필지 수와 면적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본인께서 먼저 측량을 진행하여 정확한 경계를 확인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옆집과 비용 분담을 논의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 방안입니다.
2. 옆집의 토지 침범 시 조치 방법
측량 결과 옆집이 토지를 침범한 사실이 확인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매매 협의 및 합의 시도 : 먼저 측량 결과를 토대로 옆집 소유주와 대화하여 침범 된 부분에 대한 매매를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한 상호 노력이 중요합니다.
점유 취득시효 확인 및 대응 : 옆집 소유주가 본인의 토지 일부를 20 년 간 '소유의 의 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해왔다면,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침범 사실을 알게 되신 후에는 신속하게 대응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적 조치 : 옆집 소유주가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토지 점유를 계속한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 토지 인도 청구 소송 및 건물 철거 청구 소송 : 침범 된 토지의 반환과 그 위에 있는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 반환 청구 :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기간에 대한 임대료 상당 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민법 제 237조에서 인접 토지 소유자는 경계 표.담 설치를 공동 비용으로 할 수 있고, 이때 측량 비용은 면적 비례로 부담한다고 본다는 해석.실무도 있어서, "아예 기준이 없다 기 보다는, 원칙은 공동 부담 + 구체적 분담은 협의. 사안 별 판단"정도로 보완하면 더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측량을 신청을 하시는 자가 측량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경계를 측량을 해서 침범한 경우 그 사람과 협의를 통해서 지료나 또한 매매등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등을 할 수는 있지만 반대로 20년 이상 관습법상 점유시효가 인정이 되게 될 경우는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우선 좀 더 알아보시고 계획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