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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통상임금에 관한 문제

퇴직금과 연차 수당을 위한 통상임금을 계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 작년 연봉 계약서입니다

다음은 제 월급 내역서입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식대만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거의 매일같이 야근하고 주말 출근 밥먹듯이 했는데도 그러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통상임금을 올려 받을 수 있는 방법 또한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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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식대만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거의 매일같이 야근하고 주말 출근 밥먹듯이 했는데도 그러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임금구성항목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은 기본급과 중식대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식대만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거의 매일같이 야근하고 주말 출근 밥먹듯이 했는데도 그러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통상임금을 올려 받을 수 있는 방법 또한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

    네. 통상임금은 주40시간에 대한(소정근로시간)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 임금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제외됩니다.

    기본급과 식대만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고정적인 급여로 계산하게 됩니다. 야간/연장근로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정적인 근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달 최소한의 연장/야간근로가 있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위에 올려주신 명세서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매월 동일한 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식대만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거의 매일같이 야근하고 주말 출근 밥먹듯이 했는데도 그러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전 직원에게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10만원씩 중식대를 지급한 때에는 이를 기본급과 함께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위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기본급과 식대뿐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임금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연봉계약서 등을 새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기본급과 식대만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여타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고 계시다면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업무 특성상 해당 업무를 고정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사유로 부득이 매월 근로하여 해당 금액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형태이므로 실제 추가적인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이에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