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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아파트) 사업 가능 업종에 필라테스 개인레슨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자택 사업 가능 업종에 필라테스도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이사가는 아파트에 방이 하나 남게 되어 그 방에서 기구를 두고 1:1 개인레슨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아파트 자택 사업 가능 업종인가요? 불법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합법이라는 사람들도 있어 헷갈리는데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파트에서 필라테스 개인레슨은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주거지역이나 용도 변경 또는 관리사무소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허가가 난다 해도 소음 등으로 이웃과 갈등이 생기기 쉽구요.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일반적으로 필라테스, 요가 등의 업종은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공간에서는 사업자등록이 어렵거나 반려되는 경우가 있으나 예외적으로 개인 교육서비스 또는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업종코드 809015)등으로 사업자등록이 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자택에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업종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각 아파트 단지 구청마다 기준 및 해석이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으로 문의하고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방하나 남아서 기구나 필라테스 1:1을 할떄 사업등록이 돼는것이라면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을 한하고 1:1 개인레슨을 한다면 그것은 불법이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