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주차장 피해 구정물 피해 어떻게보상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년반가량 매달 18만원의 월주차비를 결재하면서 상가주차장에 주차를 하고있습니다
피해 내용
석회물 2회
청소부원의 손바닥자국1회
청소부원의 걸레물기터는 행위로 구정물 분포 1회
청소부원의 주차장청소로 구정물 1회
이렇게 계속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마지막일은 2일전 세차를했는데 다음날 이런일이벌어지고 제가 그다음날 창문에 뭐가 붙어서 봤더니 페인트껍데기등 구정물테러가 또일어난거루알았습니다
제가 차를 유독 깨끗히 유지하는 성향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쪽에서는 저의 선처만 바라고있습니다
저만 계속되는 피해를 보는건 너무 억울한거같습니다.
세차장가는 유류비, 세차에필요한 비용은 모두 저만 부담해야하는 억울함어떻게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측의 관리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 지급에 관하여 협의를 해보셔야 하며, 주차장측이 손해배상없이 선처만해달라는 입장이라면 지급명령신청절차 또는 소액심판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의 관리상 과실이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피해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수리가 필요하지 않고 세차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세차비에 대해 주차장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차장과 원만한 합의가 안될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주차장에서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바 관리자 측에서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관리자는 질문자님의 피해에 대해 배상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제17조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등) ①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 또는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③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19조의3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①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5ㆍ12ㆍ29>
②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과 당해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ㆍ일반의 이용시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제12조제5항ㆍ제13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은 제1항의 부설주차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1ㆍ12ㆍ14, 1995ㆍ12ㆍ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