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석회물로인한 도장흠집 어디에 청구하나요?
근무하는 상가 주차장에서 석회물이장기간 떨어져서 차도장이 상했습니다
지워도 자국이남고 결국 손봐야하는데 어디에다 청구해야하나요?
이런 경우 먼저 주차장 관리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피해 부위 사진 촬영 등 증거를 수집합니다.
그러고 나서 관리사무소나 주차장 관리 업체에 보상을 요청합니다.
요청서에는 차량 손상 사진, 피해 날짜와 시간, 주차 위치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추가적으로 차량 손상에 대한 수리 견적서를 공식 서비스센터나 인증된 외장 수리업체에서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이후 관리사무소나 주차장 관리 업체와 보상 협의를 진행합니다.
이때 보험 처리나 자비로 수리하는 등 적절한 보상 방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보상 협의가 결렬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은 주차장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주차장 관리주체에게 공작물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주차장 관리주차(관리사무소)에게 연락을 취하시어 배상문제를 협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차량이 상가 주차장에서 석회물로 인해 손상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주차차량의 멸실·훼손 등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며, 이는 주차장 이용객과의 계약에서 주차차량의 보관이나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거나, 묵시적으로 인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31479 판결 참조) (대법원-98다314793).
주차장 관리자의 확인: 주차장을 관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이는 상가의 관리사무소나 주차장 운영업체가 될 수 있습니다.
손해 발생의 증거 수집: 차량의 손상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하고, 석회물이 떨어진 위치와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주차장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이때,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차량의 보관이나 감시의무를 인수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법적 조치: 주차장 관리자가 손해배상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 자문을 통해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차량의 보관이나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지 않았거나, 묵시적으로 인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의 관리·운영 기준을 확인하여,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6조) (주차장법2).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주차장 관리사무소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다툼이 있는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절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