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을
수령하는 상태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아르바이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아르바이트 용역 근무처에 3개월 미만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일용근로소득으로서 완전분리과세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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