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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거미44
침착한거미44

접대비 한도초과시 전액 부인한다고 하는데

한도 금액 초과분에 한에서만 전액 부인한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초과분만 부인이 아니고 전액부인이라는건지..헷갈리네요 문제풀이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부인하던데...

이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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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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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접대비 중 법인세법상(또는 소득세법상) 한도 초과한 부분만 손금 제외합니다.

    표현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접대비 한도초과시 전액 부인'한다는 부분을 직접 보여주시는 것도 답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접대비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만 부인당하는 것입니다. 한도 이내의 금액은 모두 세법상 접대비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당연히 3만원(경조사비의 경우 건당 20만원)을 초과한다면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빙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접대비 해당액 중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비용인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접대비 총액이 한도를 초과한다고 하여 전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닌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접대비에 대해 한도초과에 해당하는 부분은 손금불산입, 필요경비불산입이고, 기타사외유출 혹은 인출로 소득처분하게 됩니다.

    그 전에 적격증빙관련 세무조정은 요건미충족시 전액부인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접대비의 경우, 회계상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된 접대비를

    예산 항목 등에 상관없이 세법상 접대비 중에서

    세법상 한도액 초과시 초과되는 부분만 손금불산입 또는 필요경비 불산입 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