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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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무인헬스장도 있다고 하던데 이걸 차리면 불법인가요?
요즈음 무인헬스장도 있다고 하던데 이걸 차리면 불법인가요?
요즈음 무인 카페도 있고 무인 노래방도 있고하잖아요 ? 무인헬스장도 괜찮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헬스장의 경우 그 시설 특성상 관련 법령에서 체육 지도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무인 헬스장은 위법하여 시정 조치 대상이 되고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이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영리 목적의 체육시설은 면적에 상관없이 자격을 갖춘 체육지도자를 상주시켜야 하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