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헬스장은 신고당하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주변에 무인으로 운영되는 헬스장들이 몇몇 보여서 저도 하나 차리려고 했는데, 헬스장은 무인으로 운영하면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신고를 받거나 하면 어떤 처분을 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체육시설법

    제2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①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배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제40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 2. 29., 2015. 2. 3., 2016. 2. 3., 2020. 12. 8.>

    1. 제4조의5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

    2. 제19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체육지도자 자격이 없는 자를 배치한 자

    4.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6.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2009. 3. 18.>

    ④ 삭제 <2009. 3. 18.>

    ⑤ 삭제 <2009. 3. 18.>

    위 제40조 제3항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인헬스장이 적발되는 경우, 1회 적발 때 20만 원, 2회 때 50만 원, 3회 때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