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인헬스장은 신고당하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주변에 무인으로 운영되는 헬스장들이 몇몇 보여서 저도 하나 차리려고 했는데, 헬스장은 무인으로 운영하면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신고를 받거나 하면 어떤 처분을 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체육시설법
제2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①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배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제40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 2. 29., 2015. 2. 3., 2016. 2. 3., 2020. 12. 8.>
1. 제4조의5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
2. 제19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체육지도자 자격이 없는 자를 배치한 자
4.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6.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2009. 3. 18.>
④ 삭제 <2009. 3. 18.>
⑤ 삭제 <2009. 3. 18.>
위 제40조 제3항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인헬스장이 적발되는 경우, 1회 적발 때 20만 원, 2회 때 50만 원, 3회 때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