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녀가 부모님 법정대리인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받는 일을 대신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이 26년 8월 초에 전세가 만기가 되었고 전세보증금을 2달넘게 반환받지 못하고계십니다.
임차권등기는 마쳤지만
답변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 보증보험에서 갱신 거절을 합의했다는 문자나 전화상 답변을 다시 받아 제출하라고 하시는데요
점잖게 대화가 안되고,
임대인이 적반하장으로 우리가
임차권등기 해지 이사하면
대출해서 돈준다면서 그래서, 거절했더니 우리때매 대출이 안나온다느니 머니 적반하장으로 울며불며 집도 막 찾아오고 약속도 안잡고 찾아오고 그러는데요.
도저히 부보님이
랑은 대화가 안되는것같아 제가 대신 답변을 유도할까하는데
제가 법정대리인으로 위임장을 쓰고 답변을 받아도 되는걸까요? 자녀가 법정대리인으로 하면 인정이 되는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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