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의료비 . 경정청구 제꺼를 배우자에게 신청할수있다고 하는데.
배우자가 소득이 높아 제 의료비를 경정청구 하려고 합니다.
그럼 제 연말소득공제 들어갔던부분에 대해서
의료비 빼고 저도 정정신고 들어가야 할까요?
저는 소득이 작고 세금도 작게내 의료비를 정정신고 하더라도
세액 전액환불가능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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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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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는 소득 및 나이요건과 무관하게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라면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2명에게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경우라면 해당 의료비로 인해 이미 감액된 세액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수정신고하셔서 추가납부를 하신 상태에서 배우자 분의 경정청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