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석연휴 4일인데 회사에서 23일부터 연휴로 인정해서

추석연휴 4일인데 회사에서 23일부터 연휴로 인정해서 연휴를 5일간 즐기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네요. 이번 연휴는 일정을 잘 조율해서 계획 잘 세워야 할 것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추석 연휴 어떻게 일정이 잡혔나요? 정부의 임시 공휴일 지정이 없어서 좀 아쉽지만요.

여러분들은 회사에서 나름대로 연휴일정 배려를 해주시는 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저는 노무사로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 자유롭게 출근할 수 있어 연휴기간 동안 가까운 곳으로 여행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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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23일부터 쉬게 해주었다면 꽤 좋은 배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처럼 연휴가 짧을 때에는 하루만 추가돼도 휴식 계획을 짜기가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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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임시공휴일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