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연봉계약서를 제시를 했는데, 거부를 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받아 들여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봉계약서를 제시를 했는데, 거부를 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받아 들여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 제시안을 거부하실 수 있고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견이 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받아들이거나 이직을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의 경우 노사간에 합의 하에 체결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제시한 연봉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거부하고 조정을 제안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거부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변경되지 않은 그대로의 계약서가 우선 적용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하는 수준의 계약이 아니라면 이를 거부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자율적으로 체결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근로자 입장에서 요구할 것이 있다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나, 계약체결의 여부에 관하여서는 사업주의 입장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합의된 임금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연봉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근로자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거부시 기존 근로계약상 임금으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