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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반딧불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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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생략과 미등기전매(중간생략등기)의 차이

부친께서 생전 아파트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잔금치르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 후 공인중계사쪽 법무사를 통해 계약이행을 위한 상속인들 서류를 제출하여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후 상속세 문제로 세무사를 선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첫번째 질문)

세무사는 아파트 매매는 부친사망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중간생략등기로 봐야 된다고 하고

법무사는 상속등기생략으로 봐야된다고 하는데

차이가 있는 건가요??

두번째 질문)

법무사는 등기소에 상속등기생략으로 업무를 진행하였고

세무사는 세무서에 중간생략등기로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되면

발생되는 문제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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