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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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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과속 카메라 단속이 아닌 현장 단속에 대한 불복을 하려면 어떤 절차대로 해야하나요?
신호과속 카메라 단속이 아닌 현장에서
경찰에게 단속이 된 경우 이에 대한 불복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오래전에도 그렇고 조금 어이없는 단속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당시는 항의를 하니 보내주긴 하더라구요
가끔 문제성 있는 단속들이 언론에도 나오는데
만약 저런 상황에 처했을 때 불복을 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이의가 인용될 수 있고, 아니면 최종적으로는 행정소송으로 들어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경찰청 교통민원24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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