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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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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전월세 계약 시 혹시 주의할 사항이 뭔가요?

어머니께서 임대사업자이시고 지금 씨즌이 봄이라

방보러 많이 오십니다. 외국인도 오시네요.

대학교 근처라 학생이 많이 오는데 중국 사람들이 주로 많이 옵니다.

외국인과의 계약은 처음이시라고 하시는데

특별히 주의사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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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 임차인과의 계약은 내국인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신분 확인:

      내국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신분을 확인합니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을 기준으로 신분을 증명합니다. 외국인등록증에는 사진,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성명, 국적, 체류 자격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체류기간에 따라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통해 신분을 확인합니다.

      체류기간에 따른 서류 확인:

      단기체류자(90일 이하)는 여권으로 신분을 확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장기체류자(90일 이상)는 외국인등록증에 나온 정보를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주민번호란에는 등록번호를 적고 이름은 등록증을 보고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 여부:

      외국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주인에게 지불하고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목적물을 인도받아 거주합니다.

      임차인은 장기 체류시 외국인 등록을 정상적으로 하고, 체류지 변경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주택을 점유하면 보증금 반환과 우선변제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이 외국인과의 전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우리나라 주민등록증등이 없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확인은 외국인 등록증이나 비자등을 통해 당사자 일치여부 및 계약서상 등록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외 임대인입장에서는 잔금의 지급과 외국 유학생의 경우 중도에 퇴거를 할 경우 유학생끼리 인수인계를 임의대로 하는 경우가 많기에 특약등에 이러한 부분을 제한하는 특약등을 넣어두시는게 좋습니다, 그외는 일반 임대차와 절차나 방법은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내국인과 외국인 차이는 없습니다. 일반 내국인과 동일하게 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한가지 주의할점은 중국인은 내국인보다는 기름기 있는 음식을 자주 섭취해 하수도가 막히는 일이 자주 발생 합니다.

      계약서 작성시 기름기제거후 세척 할 수 있도록 설명 하세요. 제가 거주하는 주택에 내국인만 거주할때 보다는 중국인이 거주할 때가 하수도 막힘이 자주 있어서 사용방법 설명하고 하수도 처리비용도 부과시켰더니 하수도 막힘은 없어졌네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의 경우 외국인이라해서 다른것은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 목적물 원상회복 특약과 가급적이면 보증금을 많이 받아놓으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