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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영험한풍금조132
영험한풍금조132

허위사실 유표 및 명예훼손 성립조건

명백한 허위사실이 주변에서 돌고있습니다

근데 직접 들은건 아니고 건너건너 제 귀에 들어왔는네요


고소를 하기 위해선 제가 직접 들어야 하는건가요??


공연성이 중요하다고 알고있는데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표의 정확한성립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직접 듣지 않고 제3자가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게 됩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직접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사람이 이를 들었고 유포되었어야합니다.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전파되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