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사실 유표 및 명예훼손 성립조건
명백한 허위사실이 주변에서 돌고있습니다
근데 직접 들은건 아니고 건너건너 제 귀에 들어왔는네요
고소를 하기 위해선 제가 직접 들어야 하는건가요??
공연성이 중요하다고 알고있는데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표의 정확한성립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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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직접 듣지 않고 제3자가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게 됩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직접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사람이 이를 들었고 유포되었어야합니다.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전파되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