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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저어새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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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미성년자 증권계좌 비밀번호 변경

안녕하세요 저는 만 17세 미성년자인데, 친권자인 아버지가 제 동의없이 제 명의로 kb증권으로 주식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는 이혼한 상태이고, 친권자인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해서 보호시설로 나와있는상태인데, 제명의로 된 재산(kb증권 으로된 주식)이 2억가량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같은 지원도 못받고 있습니다. 증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는 알고있는데

1. 제가 kb증권 찾아가서 비밀번호 변경을 하면 친권자인 아버지가 더이상 제 증권계좌로 주식을 하거나 출금을 못하나요?

2. 친권자인 아버지가 제가 바꾼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비밀번호를 다시 바꿀수도있나요

3. 제가 아직 만17세 미성년자인데 혼자 주민등록증 들고가서 증권계좌 비밀번호를 바꿀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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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미성년자인 경우 법적 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증권계좌 개설 및 비밀번호 변경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아래 절차들을 따르면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습니다.

    먼저 KB증권 고객센터(1588-6611)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비밀번호 변경을 요청하세요.

    만약 이것이 어렵다면 KB증권 지점을 직접 방문해 보세요.

    이때 신분증과 더불어 가족관계증명서가 요구되며,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친권자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도 같이 가져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가정 폭력 같은 사유로 친권자의 동의를 얻기 힘들다면 가정법원에서 친권자 변경 신청을 진행 가능합니다. 이때 신청서와 더불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기타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승인되면 새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법적 대리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KB증권 고객센터나 지점을 찾아갔을 때 친권자 변경 사실을 알리고, 새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 비밀번호를 바꾸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비밀번호를 바꾸면 친권자인 부친이 더 이상 그 계좌로 주식 매매나 출금을 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