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미성년자 증권계좌 비밀번호 변경
안녕하세요 저는 만 17세 미성년자인데, 친권자인 아버지가 제 동의없이 제 명의로 kb증권으로 주식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는 이혼한 상태이고, 친권자인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해서 보호시설로 나와있는상태인데, 제명의로 된 재산(kb증권 으로된 주식)이 2억가량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같은 지원도 못받고 있습니다. 증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는 알고있는데
1. 제가 kb증권 찾아가서 비밀번호 변경을 하면 친권자인 아버지가 더이상 제 증권계좌로 주식을 하거나 출금을 못하나요?
2. 친권자인 아버지가 제가 바꾼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비밀번호를 다시 바꿀수도있나요
3. 제가 아직 만17세 미성년자인데 혼자 주민등록증 들고가서 증권계좌 비밀번호를 바꿀수있나요
미성년자인 경우 법적 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증권계좌 개설 및 비밀번호 변경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아래 절차들을 따르면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습니다.
먼저 KB증권 고객센터(1588-6611)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비밀번호 변경을 요청하세요.
만약 이것이 어렵다면 KB증권 지점을 직접 방문해 보세요.
이때 신분증과 더불어 가족관계증명서가 요구되며,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친권자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도 같이 가져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가정 폭력 같은 사유로 친권자의 동의를 얻기 힘들다면 가정법원에서 친권자 변경 신청을 진행 가능합니다. 이때 신청서와 더불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기타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승인되면 새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법적 대리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KB증권 고객센터나 지점을 찾아갔을 때 친권자 변경 사실을 알리고, 새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 비밀번호를 바꾸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비밀번호를 바꾸면 친권자인 부친이 더 이상 그 계좌로 주식 매매나 출금을 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