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주차를 해놨는데 상대방이 차 후진

오토바이 주차를 해놨는데 상대방이 차 후진 하다가 쓰러뜨렸어요 근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주정차 불가지역이면 내 과실도 있다고 제 보험사에도 접수를 해야한다는데 아니지 않나요 이건 백프로 상대방 백프로 과실 아닌가요 카울도 다 쓸려서 막삼이라 돈 많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 잘못 없으면 제 보험 안하는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주정차 불가지역이면 내 과실도 있다고 제 보험사에도 접수를 해야한다는데 아니지 않나요 이건 백프로 상대방 백프로 과실 아닌가요 카울도 다 쓸려서 막삼이라 돈 많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 잘못 없으면 제 보험 안하는거 아닌가요?

    : 질문내용상 만약 주정차불가지역에 주차한 상태에서 다른 차량이 충돌하였다면 기본적으로 보험사에서 사고처리시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실을 10-20%정도 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차량의 진행방향등에 따라 통행에 방해가 되었는지에 따라 추가 검토를 해볼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의 내용처럼 질문자의 과실이 없다면 본인보험에 접수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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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주정차 불가 지역에 주차를 하여 사고가 난 경우 불법 주차를 한 차량의 과실을 사고의 유형과 상관없이

    10% 의 과실을 산정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보험 접수를 요구하는 것인데 사고의 유형에서 질문자님의 주정차 불가 지역의 주차가

    다른 차량의 교통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다면 무과실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