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온 집에 신문이 계속 배달 되고 잇습니다.
이사온 집에 전 주인이 구독 하던 신문이 계속 배달 되고 있습니다.
신문 안 본 다고 붙여 쪽지를 붙여 놨는데 배달 하시는 분은 쪽지를 보질 않으시고 계속 두고 가시는데 이렇게 계속 받으면 신문 구독료를 청구 받게 되는 건가요?
신문사에 전화 해서 해지 하겠다고 해야 하는 거겠죠?
그동안 본 구독료를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면 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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