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공제하게 되며, 소득세
결정세액이 0이고, 기납부 원천징수한 세액이 384,410원인 경우에는
세액 전액이 환급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 환급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도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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