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한 피해자에게 국가가 보상을 해줍니다. 이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피해자가 청구하면 국가는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 고통과 신체 손상, 경찰·검찰·법원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