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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재칼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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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감옥살이를한 피해자에게 나라가 보상해주나요 ?

누명을써서 감옥을 가게된다면 그사람의 정신과 시간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주는데 나라에서 피해자에게 보상은 제대로해주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가 입은 물리적 · 정신적 손실을 보상해 줄 것을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형사보상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한 피해자에게 국가가 보상을 해줍니다. 이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피해자가 청구하면 국가는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 고통과 신체 손상, 경찰·검찰·법원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인되는 경우 억울하게 징역을 선고받아 복역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실제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 배상해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