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23년3월의 법인으로 끊어야 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개인사업자로 끊었다는걸 어제 알게되어,(상대방 잘못)
수정세금계산서로 계약의해제로 마이너스를 끊었습니다. (계약의 해제가 맞는거라고 생각들어서요)
근데 오늘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를 해보니 23년도로 된게 아니라 어제 날짜로 발급/작성이되었더라구요.
원래 이런건가요? 아니면 수정세금계산서 사유를 잘못 선택한걸까요?
23년3월에 개인사업자로 끊은걸 없애고, 새로 법인사업자로 끊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당초에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계약의 해제 등으로 인하여
발행을 취소하는 경우 당초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소급하여 취소를
해야 하며,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으로 공급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공급일자(여기서는 작성일자)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자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소급하여 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하여 취소를 하고 다시 법인 사업자 명의로 최초 작성일자를 기준
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도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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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 드립니다.
- 아래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초날짜로 발급을 잘못한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의 해제가 아닌,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과거 날짜로 발급해야지 23년 3월 날짜로 정정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