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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경건한치타27
임금체불로 인한 고소진행 중 질문있습니다.
만약 대지급금을 신청하게 되면(대지급급은 퇴직금 포함 1000만원 이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청하게 되면 1000만원이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고소 진행도 진행이 되는건지...
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그 회사 대표랑 같이 만나야 한다는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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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임금은 민사적 절차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조사시 사업주와 만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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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소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니 대지급금과 별개입니다.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 한도를 초과하는 체불금액은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 조사과정에서 감독관에 따라 대면조사를 할 수도, 개별로 출석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