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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두루미
법인사업자구요 매입세금계산서 들어오는거 보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는 종류?품목? 들이 있더라구요 제가 아는건 보험료정도라서.. 검색해봐도 잘 안나와서 질문드립니다.
발행이 안되는 종류는 뭐가 있나요?
법인차량렌트, 리스는 세금계산서(매입) 발행이 되나요?
사무실 인터넷 사용료는 세금계산서(매입) 발행이 되나요?
너무 어렵습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 재화나 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렌트는 과세대상이므로 발급대상이며 리스는 면세이므로 계산서 발급대상입니다. 인터넷 사용료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입니다. 상대방이 면세사업자가 아니라면 99%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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